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에 출석했다. 이날 오전 10시10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정 교수는 심경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재판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라고 말하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정 교수 영장실질심사는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시작됐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어도 24일 새벽 결정된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지난 21일 청구한 구속영장에 ▲ 딸 조모(28)씨의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등을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사용한 업무·공무집행 방해 ▲ 사모펀드 투자금 약정 허위신고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차명주식 취득 ▲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방배동 자택 PC 증거인멸 등 모두 11개 범죄 혐의를 적시했다. 지난 2개월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 의혹 수사를 대대적으로 벌여온 검찰은 정 교수 신병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 교수 측은 사실상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고위공직자의 배우자인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차명주식을 사들이고 사모펀드 투자 수익금 명목의 돈을 불법적으로 빼돌리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는 점을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동양대 표창장 등 증빙서류를 위조하거나 허위로 발급받은 데서 나아가 입시부정까지 저지른 혐의가 있다는 점도 강조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