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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존재
2019-10-24 12:32
조회: 9,092
추천: 15
'친자추정' 반대의견 낸 민유숙 대법관…"과학 발달 고려해야"'혼인 중 자식은 법적 친자식' 대법 전원합의체 판단에 이견 "추정 예외사유 확대해석할 필요" 주장 혼인 중에 태어난 자식은 아버지와 유전자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더라도 친자식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23일 판결에 유일하게 반대의견을 낸 민유숙 대법관에게 시선이 쏠린다. 친자관계인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과학기술이 발달한 점을 고려했어야 한다는 게 민 대법관이 낸 반대의견의 골자다. 민 대법관은 판결문에서 "과학적 친자 감정이 가능하게 되는 등의 상황 변화로 기존 판례는 친생자 추정 원칙의 예외를 인정하는 합리적 판단 기준으로 기능하기 어려워졌다"며 "기존 판례가 판단기준으로 삼는 '명백한 외관상 사정'의 의미를 현재의 상황에 맞춰 확대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유전자 확인 기술로 친자식이 아니라고 확인된 경우까지도 민법상 '친생자 추정 원칙'이 적용된다고 제한해 버리면 '가족관계 유지'라는 입법 목적에만 치우쳐 '진실한 친자관계 확인'이라는 개인의 기본권은 전혀 고려하지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민 대법관의 이런 견해는 '친생자 추정 원칙'이 혼인 중에 아내가 출산한 자식이 남편의 친자식이 맞는지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던 시기에 제정된 규정이라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 같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기존 판례를 유지해 "혼인 중에 낳은 자식은 유전자가 다르다고 확인된 경우에도 친자식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진실한 친자관계 확인'보다 '법적 안정성'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아까 보니까 대법관 여자냐 뭐냐 하던데 막 섣불리 판단하지마셈. 오히려 반대의견을 낸 양반이 여자였음. 여튼 본인도 법 자체가 오래된만큼 시대에 흐름에 따라 개선될 필요는 있다도 생각함. 법이 그러니까 무조건 그래야한다가 아니라, 더 이상 맞지 않는 법은 고쳐나가야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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