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13일 경제활력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혁신성장 및 기업환경 개선을 위한 규제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광특구나 호텔, 지자체장이 정한 장소에서만 가능했던 옥외영업이 모든 곳에서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도입해 민원과 위생·안전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식약처장과 지자체장이 옥외영업을 할 수 없는 지역으로 묶어둘 수 있다. 


옥외영업 활성화는 외식업종 자영업자가 꾸준히 요구해온 사안으로, 지난해 정부가 내놓은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에도 담긴 바 있다. 


법령 개정 전에도 옥외영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정부는 다음 달 '옥외영업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지자체가 옥외영업 지역을 적극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독려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