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일 파업을 예고한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은 13일 정부가 파업에 대응해 군 병력을 대체 인력으로 투입할 경우 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철도노조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정의당 이정미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노동자의 단체 행동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라며 "군 대체 인력 투입은 노동자의 단결권뿐 아니라 민주공화국의 헌법 정신까지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