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youtu.be/ogAp6eZ5d7A
출처 : https://youtu.be/ogAp6eZ5d7A
출처 : https://youtu.be/ogAp6eZ5d7A
출처 : https://youtu.be/ogAp6eZ5d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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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했다고 봤지만, 올해 8월 대법원은 발급 거부가 위법하고, 법무부의 입국금지 조치도 부당하단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습니다.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입국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판결 이후 입국금지 조치 유지 여부를 병무청과 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