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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 통장 잔고는 6원"..도끼, 주얼리 대금 미납 피소


[Dispatch=김수지·박혜진기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래퍼' 도끼(본명 이준경·29)가 물품 대금 미납으로 고소당했다. '외상'으로 가져간 주얼리(보석+시계) 대금을 입금하라는 것. 현재 도끼가 갚아야 할 미수금은 약 4,000만 원 정도다.

미국 소재 주얼리 업체 A사는 지난달 3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일리네어레코즈' (사내이사 신동갑, 이준경)를 상대로 물품 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A사가 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도끼가 (외상으로) 가져간 물품 대금은 총 2억 4,700만 원(20만 6,000달러). 반지, 팔찌, 목걸이, 시계(전체 다이아몬드) 등 보석류 6점에 해당하는 돈이다.

하지만 도끼는 대금 납입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A사가 입금 계획을 문의하자, "미국 수입이 0원이다. 법적 문제를 피하는 선에서 매달 2만 달러씩 송금하겠다"고 전해왔다.

도끼는 2018년 11월 28일과 12월 7일, 각각 2만 달러씩 4만 달러를 변제했다. 그러나 그의 약속은 오래가지 못했다. 2019년 3월까지, 3개월 동안 외상값을 갚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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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 돈 엄청 많은분 아니었나요?? 피카츄 배 만지고 있어야 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