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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8 21:25
조회: 18,858
추천: 15
교통사고 시 증거 영상 확보하는 방법사고가 나면 증거자료를 확보해야 함. 요새 CCTV가 여기저기 깔려있고, 경찰에서 교통관제하는 CCTV가 있겠지? 운전자들이 경찰에게 그걸 달라고 함. 근데 경찰은 거의 대부분 안 준다고 함. 사유? 개인 정보 보호 때문에 그렇다고 함. CCTV에 다른 사람도 찍혀있기 때문에 초상권 및 기타 권리가 침해된다고.... 달라고 해도 무조건 안된다고만 말하고 안 줌. 무조건 안될까? 거짓말. "정보공개 청구"라는 제도가 있음. 공공기관이 접수, 생산한 정보중 국민이 청구하면 기관은 원칙적으로 정보를 내줘야 함. 예외사유는 국가 안보 등 뭐 거창한 사유가 있고. 개인 정보가 침해되면 안 된다의 사유가 있음.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에서 신청하면 됨. 자. 그럼 이 제도를 언급하고, 자료 좀 주세요.. 하면 경찰이 줄까? 아니요. 정보공개법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호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를 피하기 위해 모자이크를 하게 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이 든다고 경찰이 말함. 역시 거짓말. 한문철 변호사에게 의뢰하는 사람들은 시청, 검찰 등에 정보공개 청구해서 받아냈다고 함. 모자이크를 하는 게 어렵지 않다고 함. 시청에서 중요한 부분(사건 현장) 빼고 전부 모자이크 처리해서 공개해줬는데. 무료라고 하더라고. 프로그램을 쓰는 게 어려웠는지. 종이를 붙여(...) 놓고 현장만 나오게 해서 줬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뭐 어차피 증거능력은 문제없을 테고... 그리고 관청에서 그걸 못하면 업체에 맡기면 된데. 업체에 맡겨서 해도 1~5만 원이면 된다고. 애초에 수십수백은 그냥 거짓말... 요약 : 사고 나면 CCTV랑 블랙박스 확보해야 하는데, 시, 구청이나 검찰에 정보공개 청구하면 확보할 수 있다. 개인 정보상 문제가 될만한 부분 모자이크 처리하고 달라고 하면 거부할 수 없음. 모자이크 하는 비용은 무료지만, 가끔 담당 공무원들이 무능해서 외주 줘야 하는 경우도 있음. 그렇더라도 실비는 1~5만 원 선. 모자이크 처리해도 못 주겠다고 비공개 통보하면. 정보공개 이의신청 -> 행정심판 -> 행정소송 순으로 가면 된다. 공무원이 뭐 안된다고 하면 본인이 귀찮아, 잘 알지도 못하면서 되는대로 말하는 경우가 매우 흔하다. 잘 알아보고 자기 권리 찾아야 한다. 다만 법은 그러한데 공무원들이 무지하고, 고집 피우면 공개가 늦어질 수 있음. 경찰 공무원이나 일반 공무원이나 정보공개 무지 싫어함. (생기는 거 없이 해줘야 하는 일이니까) 그래서 제도를 잘 모르고, 일을 안 하려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럴 땐 정보공개법 보고 계속 내놓으라고 요청해야 함. 안 줄 수가 없음. 출처 한문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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