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국회 본회의서 관련 7개 법안 통과
소방 인력·장비 평등해져 서비스도 개선
신분 전환 내년 4월, 재정은 2021년 시행







전국의 모든 소방관들이 47년 만인 내년 4월 모두 국가직 공무원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방정부에 따라 달랐던 소방 인력과 장비 수준이 비슷해져 시민들이 더 평등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19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 신분의 국가직 전환을 위한 6개 법률안과 소방복합치유센터 설립근거 법률안 등 7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내년 4월부터 소방공무원의 98.7%를 차지하는 지방소방공무원들이 모두 국가직으로 전환된다. 7개 법률안은 소방공무원법, 소방기본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 지방교부세법,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