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가 올린 영상 속 사고는 수능시험이 있던 지난 14일 오후 5시쯤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거리에서 일어났다. 영상에서 초등 저학년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는 횡단 보도를 건너자마자 차에 치였다. 이를 뒤따르던 키가 조금 더 큰 남자아이는 차에 부딪히지 않았다. 넘어진 작은 아이는 이내 일어나서 큰아이와 횡단보도를 마저 건넜다. 손을 잡고 가는 아이들은 걸으면서 뒤를 돌아 차를 쳐다보기도 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몇 걸음을 떼자 차는 가던 길로 움직였고 블랙박스 영상 밖으로 사라졌다. 영상에는 사고를 목격한 운전자가 “어, 친 거 아니야?”라며 놀라는 목소리가 담겨 있기도 했다.

A씨는 집에 돌아가 블랙박스 영상을 다시 돌려봤고, 아이가 차에 치였다고 확신한 뒤 이를 경찰에 신고했다. 또 사고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보배드림에 공개했는데, 여기에는 사고를 내고도 가버린 운전자를 비난하는 댓글이 주르륵 달렸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A씨가 신고한 사고를 낸 70대 남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 혐의로 18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A씨의 제보를 토대로 주변 CCTV를 살펴봤고, 70대 남성을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다. 피해 초등생은 8살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