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20일 한국중부발전과 군산바이오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도시계획시설사업(화력발전소) 실시계획 인가신청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주문을 통해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현재 9기의 화력발전소가 들어서 있는 군산에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발전소의 추가 건립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조성옥 전북안전사회환경모임 대표는 "재판부는 오늘 군산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했다는 현명한 판단을 내렸다"며 "추후 있을지 모를 소송에서도 같은 결정을 내려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석탄 등을 태워 가동하는 화력발전소는 기업의 배만 불릴 뿐 시민의 건강을 해치고 환경을 파괴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한국중부발전 등은 2015년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얻어 '군산바이오발전소'를 건립하기로 했으나 군산시가 이를 불허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