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유머
나이들면 생기는 습관
[46]
-
지식
영화 암살 염석진의 실제모델
[33]
-
계층
전세사기 당하면 자살하는 이유
[45]
-
감동
외국인 관광객의 800만원 찾아준 버스기사.
[16]
-
연예
블라인드에서 추정한 민희진 쿠데타 계획
[55]
-
계층
영국남자 컨텐츠 근황
[54]
-
연예
블라인드에서 핫한 어느 증권맨의 민희진 분석 글
[58]
-
유머
소리 On) 국힙 원탑 미니 진 신곡 개저씨 발표
[40]
-
계층
폐지 줍줍
[4]
-
계층
소리On) 일본에 수출된 일본 밈
[36]
URL 입력
입사
2019-11-20 14:19
조회: 18,339
추천: 0
접시에 고기 덜어줬다고 “성관계 동의했다”는 재판부처음 만난 남성 접시에 고기를 덜어준 여성의 행동을 ‘성관계 동의’로 해석할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전국진)가 강간 혐의를 받는 박모씨에게 12일 무죄를 선고했다고 로톡뉴스가 15일 보도했다. 재판부는 성관계 전후 여성이 남성에게 보인 행동을 바탕으로 성관계에 암묵적으로 동의한 것으로 봤다. 박씨는 1월 4일 채팅앱을 통해 여성 A씨를 만났다. 이들은 박씨가 친구에게 빌린 차로 드라이브를 하다 다음날 새벽 1시30분경 고양시 한 감자탕 집에 들어갔다. 감자탕과 함께 소주를 마신 박씨는 그대로 차를 몰고 여성의 아파트 주차장으로 갔다. 박씨는 이곳에서 성관계를 시도했다. A씨는 여러 번 거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는 “박씨를 밀치며 고개를 저었다. 단호하게 거부했다”며 “밀폐된 공간에서 성인 남성이 위에 올라타 두려움을 느껴 저항할 수 없었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박씨가 피해 여성의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한 것은 인정된다”면서도 “다만 피고인이 상대방의 반항을 현저하게 곤란할 정도로 폭행⋅협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현행법상 강간죄는 피해자가 폭행 또는 협박을 당하고 그 수준이 현저히 저항이 곤란한 정도여야 하며 적극적으로 저항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한다.
EXP
1,162,978
(7%)
/ 1,296,001
초 인벤인 입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