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씨는 20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해당 언론사 기사를 캡쳐해 올리고
기자 5명의 실명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변호사를 통해 수정 아니면 기사 삭제를 부탁드렸는데
아직도 그대로 있다"며 "인터뷰에서 김(형수) 변호사는
분명히 '기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귀화'라고 기사가 나왔다"고 말했다.

유씨는 "그리고 '재량권'을 '재산권'이라고 (기사에) 썼지만 두 단어가 김 변호사의
의도와 완전 다르게 나왔다. 잘못 듣고 올리셨다면 빨리 수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또 "일부러 그렇게 하신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확실하지 않은
기사가 이런 식으로 미화되거나 오보로 나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유씨의 변호인인 김형수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유승준은 실제 활동
계획을 염두에 두고 F-4비자를 신청한 것이 아니다"라며 "본의 아니게 여러 국민들께
불편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는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 만약 입국하게
된다면 (한국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지 고민해보겠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여기서 김 변호사의 '기여'를 일부 매체가 '귀화'로 보도하자
유 씨가 직접 정정요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외국인이 한국에 참 관심 많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