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펀드 투자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이 결정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전날 검찰이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추징보전을 받아들였다.

추징 보전 대상은 정 교수가 소유한 서울 성북구 하월곡동 상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