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news.nate.com/view/20191121n17645?sect=sisa&list=rank&cate=interest

...고용부는 내년 2월부터 같은 자녀에 대해 부부 동시 육아휴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엄마나 아빠가 육아를 도맡는 독박육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육아휴직급여는 부부가 육아휴직을 따로 쓸 때보다 줄어든다. 엄마 육아휴직에 이은 두 번째 육아휴직을 아빠가 많이 사용한다고 해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로 불리는 인센티브를 적용받지 못해서다. 

두 번째 육아휴직자는 휴직 후 첫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상한액 250만원)를 급여로 지급 받는다. 첫 번째 육아휴직자는 같은 기간 급여로 통상임금의 80%(상한액 150만원)를 받는다. 나머지 기간 급여는 육아휴직 순서와 관계없이 통상임금의 50%(상한액 120만원)가 지급된다. 

하지만 만약 부부가 같은 자녀에 대해 동시 육아휴직을 쓰면 첫 3개월 급여 한도는 모두 통상임금의 80%다...

애는 같이 키우는게 정서에 좋긴하지만..
그걸 기업과 사회인식이 따라가줄리가..

안짜르면 다행인게 헬조선인지라. 아니면 책상치워버리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