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등에 백반을 배달하는 고양시 소재 A업소는 손님에게 배달되고 돌아온 배추김치, 오이무침, 마늘쫑무침 등 잔반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빈그릇이나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했다. 시흥시 소재 돈가스전문 B업소는 유통기한이 한 달 이상 지난 부침가루, 떡볶이떡, 드레싱소스 등을 보관하다 적발됐다.평택시 소재 C업소는 유통기한이 석달 이상 경과한 냉동야채볶음밥 등 10종 총 6.6㎏을 조리목적으로 보관했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꼼장어, 멍게 등 해산물을 판매하는 포천시 소재 D업소는 일본산 가리비를 가리비회, 가리비구이 등으로 조리해 판매하면서 매장 내 메뉴판과 배달앱에는 가리비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다 적발됐다. 용인시 소재 E 중국요리집은 미국산 돼지고기와 칠레산 오징어를 국내산으로 표시했다가 단속에 걸렸다.

남양주시 소재 분식집 F업소와 광명시 소재 중국요리집 G업소는 조리실 바닥, 튀김기, 환풍기, 냉장고 등을 장기간 청소 하지 않아 음식물 찌꺼기가 그대로 남아있다. 냉장고 안에는 곰팡이가 피는 등 위생이 불량한 상태로 음식을 조리하다가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속여 판매할 경우 최고 징역 7년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유통기한 경과 식자재 사용이나 잔반을 재사용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음식을 비위생적으로 관리한 업소 경우 관할 행정청에 의해 과태료 처분한다.


출처:https://news.v.daum.net/v/20191121094908163

사전 예고 했는데도 걸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