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서 절 30분넘게 욕했던 아줌마
재수없게도 형사조정이 불성립되었습니다.
저에게 형사조정 날짜가 공지되지 않아서
사건이 재기되고 약식기소 벌금 30만원이 됐죠.

아직 법원 약식명령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지금이라도 고소를 취소한다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민사소장을 접수시킨 뒤, 주소보정명령을 받아 이 아줌마의 주민등록초본을 입수했습니다.
내일 직접 방문할 생각인데, 위자료를 어느정도 선으로 합의봐야 좋은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