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협정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청와대가 22일 발표했다. 김유근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정보보호 협정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같이 결정했고, 일본도 이에 대한 이해를 표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차장은 또 "한일 간 수출 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조건부로 지소미아 종료를 연기하겠다는 뜻이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발표한 지는 144일만,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지는 112일 만이다.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한 때로부터는 정확히 3개월 만이다. 조건부이기는 하지만 지소미아 종료를 불과 6시간 앞두고 한일 정부가 극적인 합의 사실을 발표한 것은 양국 관계의 파국을 막으려는 노력의 결과로 해석된다. 이런 결정은 전날에 이어 연이틀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서 결정됐다. 1시간 이상 진행된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고, 문 대통령이 NSC 상임위원들의 결론을 재가함으로써 최종 결정됐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께서 NSC 상임위에 임석한 것은 한일 간 최근 현안과 관련해 관계를 정상화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대통령의 뜻과 우리 정부 입장을 반영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차장은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 현안 해결을 위해 자국이 취한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