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2시5분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 심리로 진행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두번째 공판에서 "삼성이 왜 영재센터를 지원했냐에 대해 설명해보자면 사실상 거절할 수 없는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 측은 "대통령은 기업 활동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지위에 있고 그 영향력은 강력하고 현실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요청은 유불리를 따져가며 수락 여부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기 어렵고 특히 공익적 명분을 갖춘 경우에는 더욱 그러하다(거절이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최씨의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서 영재센터 지원에 대해 '직권남용' 범행이 인정된다는 점을 들면서 "사실상 거부할 수 없는 대통령 요구 때문에 지원했다는 것을 잘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 측은 삼성에서 지원 여부를 결정할 2015년 당시에 영재센터가 최씨와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소한 영재센터와 최순실의 관계를 알고 있었지만 피고인(이 부회장)은 다르다"고 주장했다. 단지 동계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출신들이 만든 영재육성 센터를 지원해달라고 해서 했을 뿐이며 박 전 대통령과 최씨간의 관계를 전혀 인식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변호인 측은 삼성이 영재센터를 지원하게 된 배경으로 삼성과 동계스포츠의 관계를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삼성전자가 당시에 대한빙상연맹 회장사였으며 평창동계올림픽 주요 후원사 중 하나였다는 점에서 박 전 대통령의 요청도 이같은 삼성전자의 역할과 결부돼 있다는 것이다. 마필 지원과 관련해서도 이 부회장 측은 '정치권력(박 전 대통령)'에 의한 수동적 공여라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이 부회장 측은 "대법원 판결에서 유죄를 인정한 부분을 다투지 않겠지만 자발적 의사가 전혀 아니었음을 밝힌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승마지원이 문제가 된 것은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당시 삼성의 승마지원이 부진하다는 점을 두고 대통령이 크게 질책했다"고 했다. 대통령이 화를 내면서 강요하자 마지못해 지원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마저도 소극적인 자세였다는 게 피고인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다. 이는 승마지원을 담당했던 박상진 전 사장의 피의자 신문조서에도 나타나 있다. 변호인 측은 "박 전 사장은 승마협회를 두고 삼성을 등쳐먹으려고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무시하는 입장이었다"면서 "삼성의 무관심에 최순실이 강하게 분노해 대통령에게 전달됐으며 이를 통해 이 부회장이 단독면담에서 크게 질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