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시작은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마을버스 운전기사 A씨는 서울시의 대중교통 통합환승 요금제도가 마을버스 운전자들의 생존권과 기본권을 위협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헌법재판소가 2017년 6월 해당 헌법소원을 각하하자 A씨는 문 대통령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헌법재판관들이 불법적인 판결을 내렸는데도 대통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직무를 유기했다며 손해배상금 3000여만원을 달라고 주장했다. 그해 10월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법무비서관실은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으니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내용의 답변서를 A씨에게 보냈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문제는 답변서에 찍힌 도장이었다. 문 대통령 명의로 된 답변서에 문 대통령의 도장이 아닌 김 여사의 도장이 찍혀있던 것이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씨는 김 여사가 문 대통령 이름으로 답변서를 낸 건 공문서위조라며 김 여사를 고소했다.
















김 전 행정관은 검찰 조사에서 “김 여사의 도장은 업무상 착오로 날인됐고 김 여사는 답변서와 아무 관련이 없다”고 진술했다. 법무비서관실 행정관이 답변서를 작성했고 내부 결재를 거쳐 법원에 제출한 것으로 실수였을 뿐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김 여사의 공문서위조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A씨는 지난 7월 “민사소송법상 원고는 ‘적법하고 온전한 답변서’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조 전 장관과 김 전 행정관 등을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이 내부 결재를 할 때 위법하게 찍힌 김 여사의 도장을 묵인한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다. 법원은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안 부장판사는 “답변서에 대한 불법 행위나 손해가 인정되지 않아 내부 결재 과정에 책임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도장을 날인한 사람을 밝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