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구 소재 LH 청년주택에 사는 여성 L씨(27)는 최근 일주일간 분통이 터지는 일을 경험했다. 지난주 가명 택배로 받은 유자차 발송인이 9월에 퇴사한 50대 아파트 관리인이라는 점을 알고 나서다. L씨는 "관심이 있어서 보냈다는 말에 거절 의사를 밝혔다"며 "처음에는 '딸 같아서 그랬다'며 본인도 불쾌하다더니 다음 날 문자로 '사랑한다. 하루도 당신 생각 안한 적 없다'고 해 화가 났다"고 당시를 떠올렸다. 이어 "경찰에 신고했지만 고소 요건이 안 맞는다고 하고, LH는 보조키 설치 지원을 못한다고 해 내 돈으로 달아야 했다"고 호소했다.

오피스텔 등 1인 거주 문화가 확산되면서 거주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가 늘어 사회적 문제로 자리 잡고 있다. 정부가 청년 주거안정을 위해 내세운 대표 정책 중 하나인 기숙사형 청년주택에서도 미흡한 개인정보보호 조치로 '스토킹'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벌어졌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과정뿐만 아니라 사후처리과정에서도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가 부족하다고 분노했다.

22일 매일경제와 인터뷰에서 L씨는 지난 12일에 'X미카엘'이라는 가명의 인물에게 유자차 택배를 받았다며 피해사례를 밝혔다. 그는 "발송자를 알아보니 9월 한 달 동안 외주업체에서 아파트 관리인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다"며 "개인정보를 관리하던 사람이 이를 이용해서 이래도 되냐고 따지니까 반품하겠다고 해 처음에는 해결된 줄 알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주일이 지나도 회수하지 않아 다시 물어보니 하루 간격으로 불쾌하다는 메시지와 사랑한다는 메시지를 보내 소름이 끼쳤다"고 속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