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결정으로 역내 안보 협력 증진 기대"
"빠른 시일 내 지소미아 완전 정상화 기대"
"효력 정지, 종료일 언제든지 온다는 개념"
"지소미아 1년 연장 아냐…과정 지켜 봐야"
청와대가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키로 했다. 국방부는 정부의 이번 결정에 따라 지소미아를 통한 한일 군사정보 교류가 계속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국방부 고위관계자는 이날 오후 청와대 발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이 정지됨에 따라서 현재와 같이 지소미아 통한 양국 간 정보 교류를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고위관계자는 "금번 지소미아 종료 통보의 효력 정지 결정이 한반도 및 역내 정세 안정과 안보협력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며 "일측이 경제 제재 해제 등 관계 정상화에 호응해 빠른 시일 내에 지소미아를 완전히 정상화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효력 정지 의미에 대해서는 "(청와대 발표에) 언제든지 종료될 수 있다는 단서가 있다"며 "지소미아 종료 통보(8월23일) 전 상태가 유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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