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년 전, 

게임을 '4대 악'으로 규정하며 규제 법안을 실시하려 했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게임산업을 포함, 정보산업, 화학산업 등 수많은 산업들을 중독물 제조 산업으로 규정해 말살하려했던 위엄찬 악법이였다.

제 2조에서 중독 대상으로 정의된 게임 때문에 이슈가 된 법이지만, 사실 전반적으로 희한한 법안이다. 중독 대상에서 정의된 라 조항에서 말하는 미디어 콘텐츠와 가 조항의 알코올은 포괄적이고 애매하여 엉뚱한 것까지 걸고 넘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제 13조는 이렇게 정의된 중독 물질의 원료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하게 만들 위험성마저 내포하고 있다. 이 법안이 결국 19대 국회와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대표 발의자 신의진 역시 국회 재입성 하지 못하게 된 것을 다행이라 할 정도.

인터넷 규제를 한다는 면에서, 2014년 1월부터 적용된 인터넷 완전 검열을 필두로 하는 심의 개정규칙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2.6. 현황 및 기타 사항[편집]

2.6.1. 2013년[편집]

발의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당시 새누리당 대표 의원이었던 황우여 의원은 10월 7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게임이야말로 알코올도박마약과 함께 뿌리를 뽑아아할 4대 악의 존재" 라는 요지의 발언을 하여 많은 게임 유저와 게임업계로부터 비난과 항의를 받았다. 발언 전문.

10월 16일 e스포츠 협회장이자 민주당의 원내대표인 전병헌 의원이 한 게임의 캐릭터 코스프레를 하며 e스포츠 팬들과의 약속을 지킨 것과 대비되어 게임유저들에게 끊임없이 까이는 중.

10월 29일,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은 "특히 알콜 등 다른 중독 물질은 어른을 대상으로 하나 게임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해 국가 미래에 끼치는 해악이 몇 배는 더 클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서상기 "게임, 마약·알콜보다 더 큰 사회악".

18대 대통령이 직접 발언한 창조경제의 핵심이라던 게임산업을 정작 여당의원들이 자기 손으로 부정했다. 그것도 검열이나 규제 같은 정도가 아니라 게임을 마약과 도박과 같이 사회악으로 낙인부터 찍고 본다. 창조경제는 결국 최순실을 위한 것임이 드러나고야 말았지만


여론의 극렬한 반대에 결국 무산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