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중공업이 뇌물죄 벌금 7천500만달러(약 890억원)를 물기로 하는 대신 미국 사법당국의 기소를 모면했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검찰은 22일(현지시간) 버지니아주(州) 연방법원(동부지법)에서 열린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이 뇌물죄에 대한 벌금을 이같이 내는 조건으로 기소유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조너선 로벨 검사는 이날 심리에서 삼성중공업의 미국 내 직원들이 시추선 인도 계약을 성사시키고자 뇌물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밝혔다. 이는 미국의 '외국 부정행위법'을 위반한 것으로, 해당 시추선은 브라질 석유 공기업이 사용할 계획이었다. 로벨 검사는 이에 따라 삼성중공업이 벌금의 절반을 미 재무부에, 나머지 절반을 브라질 정부에 각각 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브라질 정부에 벌금 납부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 정부에 전액 귀속된다. 브라질 정부는 자체적으로 삼성중공업과 합의 조건을 협상 중이다.





















앞서 삼성중공업은 브라질 국영 석유기업 페트로브라스로부터 미국과 영국에서 손해배상소송을 당했다. 페트로브라스의 미국법인 '페트로브라스 아메리카'는 삼성중공업이 시추선 인도계약의 중개료를 부정하게 사용한 결과, 페트로브라스가 비싼 값에 용선계약을 체결하게 됐다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올해 5월 영국 중재재판부는 삼성중공업의 책임을 인정해 1억8천만달러(약 2천200억원)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삼성중공업은 당시 공시에서 "중개수수료와 관련해 미국 법무부의 조사 결과에 따라 사실관계가 달라질 수 있고 이번 중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상소 계획을 밝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