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박찬주 전 육군대장에게 벌금 400만 원을 확정판결했다. 반면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아래 특가법) 위반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내년 총선 출마를 고려하던 박 전 대장은 출마 자격을 유지하게 됐다.



절묘하게, 피선거권만 유지한 채 유죄.
변호사 비싼 애 쓰셨나부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