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81&aid=0003049011



법 잘모르는 분들은 공소장을 어디서 확인했냐고 기자들에게 따져묻던분들 계시던데

국회가 열람할 권한을 가지고 공개할 수 있다고 하네.
그러니 익명처리안하고 기자가 하태경의원 에게 받았다고 얘기하는거고.

어쨋든 또 폭탄이 터지는구만...

cj 진짜 이 ㅄ들..

현장경연 투표 온라인투표도 싹다 설마 조작아니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