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법원에 따르면 이 소송의 피고 측인 주로스앤젤레스총영사관은 이날 서울고법 행정10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씨는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후 2015년 9월 재외동포 비자(F-4)로 입국하도록 해 달라고 신청했다가 거부당했고, 이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LA총영사관이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고 단지 과거에 법무부의 입국 금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옳지 않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런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따라 파기환송심은 지난달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LA총영사관 측의 재상고로 다시 사건이 대법원으로 넘어가게 됐지만, 애초 대법원 판결 취지에 맞춰 파기환송심이 선고된 만큼 결과가 뒤집힐 가능성은 크지 않다. 대법원이 재상고심에서도 동일한 결론을 내리고 유씨가 최종 승소한다면 일단 2015년 내려진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은 취소된다. 이렇게 되면 유씨는 다시 비자발급 신청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경우에도 LA총영사관이 다른 이유를 들어 비자 발급을 거부할 여지는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