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은 6일 톨게이트 요금 수납원 4천100여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서류 미비와 정년 도달 등에 해당하는 일부를 제외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를 확인한 것이다 도로공사는 1995년 톨게이트 요금 수납 업무의 외주화에 나서 2008년 이를 마무리했다. 외주 용역업체 소속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2013년부터 여러 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수납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3년 2월과 6월 소송을 제기한 수납원들은 1심과 2심에서 잇달아 승소했고 올해 8월 29일에는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받았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이날 판결 직후 김천지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늘 재판 결과는 대법원 판결과 취지를 부정할 수 없음을 증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수납원 중에는 자회사 고용 방식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해 해고된 수납원 580여명도 포함됐다. 수납원들의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7년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했고 도로공사는 지난해 6월 자회사를 설립해 수납원을 직접고용하기로 결정했다. 도로공사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자회사 고용을 거부한 수납원 1천500여명은 집단 해고됐다.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해고 수납원들은 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기대했으나 도로공사는 이 소송 당사자들만 직접고용하고 다른 수납원들은 개별 소송 결과에 따르겠다는 입장을 내놔 반발을 샀다. 해고 수납원들이 경북 김천 도로공사 본사 점거 농성에 돌입하는 등 갈등이 격화하자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가 중재에 나서 10월 9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소속 톨게이트 노조와 도로공사의 합의에 도달했다. 이 합의에서 도로공사는 2심에 계류 중인 수납원은 직접고용하고 1심 중인 수납원은 1심 판결에 따르기로 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의 판결로 승소한 수납원들을 직접고용할 전망이다. 도로공사는 아직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노동계는 이번 판결로 도로공사의 수납원 직접고용 의무가 또 한 번 확인된 만큼, 도로공사가 사태의 매듭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개별 소송 결과를 기다릴 게 아니라 지난 8월 대법원 판결을 폭넓게 적용해 소송을 진행 중인 수납원 전원을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일이 소송 결과를 보겠다며 시간을 끌면 수납원 개개인의 고통이 길어질 뿐 아니라 도로공사의 소송 비용 등 예산 낭비도 만만치 않다는 주장이다. 민주일반연맹은 "(이번 재판은) 도로공사의 '억지'와 '몽니'가 검증된 재판이기도 하지만, 집단해고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미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며 도로공사의 '결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