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식이법 - [요약] 어린이 보호구역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법 개정법률안.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말한다. 2019년 9월 11일 충청남도 아산의 어린이 보호구역 건널목에서 교통사고로 숨을 거둔 김민식 어린이의 이름을 따서 붙인 법률안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및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 형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은 9살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딴 개정법률안. 2019년 10월 13일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이름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와 사망사고 발생시의 강력한 처벌 방안이 담겨 있다. 이 법안은 어린이 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도로교통법>의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고, 특히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사망 발생시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발의되어 있다.


하준이법 - [요약] 2017년 10월 한 놀이공원 주차장에서 육안으로도 구분하기 힘든 경사도로에서 굴러 내려온 차량에 당시 4살이었던 최하준 군이 치여 사망한 것을 계기로 발의된,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하준이법은 2017년 10월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놀이공원인 서울랜드 주차장에 세워둔 차가 굴러오는 사고로 숨진 최하준 군의 이름을 딴 '주차장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말한다.
 

2018년 11월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아파트 단지도 '도로'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법안이다.

또 2019년 1월 발의된  ‘주차장법 일부개정안’은 경사진 곳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해 고임목 등 주차된 차량이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시설과 미끄럼 주의 안내표지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군·구에서 주차장 경사도를 비롯한 안전관리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해인이법 - [요약]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의 법안이다. 2016년 8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계류 중이며, 2019년 8월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된 바 있다. 


해인이법은 어린이 안전에 대한 주관 부처를 명확히 하고, 어린이 안전사고 피해자에 대한 응급처치를 의무화하자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은 2016년 4월 경기도 용인의 한 어린이집 앞에서 교통사고를 당했으나

어린이집의 응급조치가 늦어지면서 세상을 떠난 '해인 양 사건'을 계기로 발의됐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8월 대표 발의한 해인이법은 어린이 이용시설 관리 주체 또는 종사자가 해당 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에게 위급 상태가 발생한 경우, 즉시 응급의료기관 등에 신고하고 조처하도록 하는 ‘어린이안전기본법’으로 발의됐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를 방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안전 조치 조항도 의무화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은 3년간 한 차례도 심의된 적 없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에 계류 중이고, 2019년 8월 수정 보완돼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으로 재발의됐다. 


태호·유찬이법 - [요약]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통학차량을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건 및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2019년 5월 인천 송도 축구클럽 차량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안' 4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 일부개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유치원·어린이집의 차량은 물론 축구클럽과 같은 체육시설과 학원 차량도 어린이통학차량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호·유찬이법은 2019년 5월 발생한 사고가 계기가 된 것으로, 당시 인천 송도의 한 사설축구클럽 통학차량 운전자가 과속 및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를 내면서 승합차 안에 있던 태호 군과 유찬 군이 세상을 떠났다. 당시 사설축구클럽은 법이 규정하는 어린이통학버스 운영 대상이 아니었다. 이에 어린이가 탑승하는 모든 차량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자는 내용의 태호·유찬이법이 발의되었다. 


한음이법 - [요약] 어린이 통학버스 안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말한다. 이 중 2016년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나머지 2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돼 있다. 


한음이법은 어린이 통학버스 내의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수교육법 일부개정안' 등 3건의 법안을 말한다. 해당 법안은 2016년 7월 광주의 한 특수학교에 다니던 당시 8세의 한음이가 동행 교사의 방치로 통학차량 안에서 세상을 떠난 뒤 발의됐다.
 
3건의 법안 중 어린이통학버스에 승차한 후 잠든 아이를 하차시키지 않은 채 문을 잠그고 주차해버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2016년 8월 22일 발의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그해 11월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서 어린이통학버스 운전자가 운행을 마치고 차에서 내리기 전에 차량 내부에 어린이가 남아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 벌금 20만 원이 부과된다. 
    
이 밖에 나머지 2건의 법안은

어린이통학버스의 안전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버스 안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의무적으로 장착하고,

안전교육을 받지 않은 운영자·운전자에 대한 처벌을 벌금형에서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2016년 8월 11일 발의)과

특수학교·특수학급에 CCTV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기록된 영상정보를 최소 60일 이상 보관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특수교육법 개정안'(2016년 8월 31일 발의)이다.

그러나 이 2건의 법안은 아직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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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안전법 까는 아이들아...


이 법안들을 상정하고자 하는 죽은 이 아이들의 부모님들은 정작...

이 법이 통과하더라도 이 법들의 혜택을 못받는다.


이해 못하겠다고? 그럼 이 글 보고 제대로 알고나 까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