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에서 절도를 시도한 10대를 붙잡아 진술서를 쓰게 하면서 약 2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로 40대 업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진현지 부장판사는 감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6일 오후 8시쯤 자신이 운영하는 마트에서 캔맥주와 우유 등을 훔쳐 달아나던 청소년 2명 중 B(16)군을 붙잡아 청소용품 창고에서 진술서를 쓰라고 하며 약 2시간 동안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너희는 절도범이다. 경찰서에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느냐"면서 휴대전화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에서 "B군을 훈계하려고 진술서를 작성하게 했고 이런 과정에서 B군이 머물게 됐다"면서 "설령 해당 행위가 감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위반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감금죄는 사람이 특정한 구역에서 벗어나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곤란하게 하는 죄로 그 본질은 자유를 구속하는 데에 있다"고 전제했다.










요약
1.16세 청소년이 마트에서 물건을 훔쳤고 마트 주인은 혼내려고 2시간 동안 감금시켜서 진술서 쓰게 했다고 법원에서 주장함
2. 법원은 경찰서에 신고할 수도 있었는데도 감금했다는 마트 주인의 행동이 정당방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벌금 50만 원 형을 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