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역의 일부 음식점에서 일본에서 수입한 참돔과 가리비 등이 국내산으로 둔갑해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9월부터 11월 말까지, 최근 다량으로 유입되고 있는 일본산 수입수산물인 참돔·가리비·멍게 등의 불법유통 행위에 대한 수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일본산 수입 활어와 어패류 등을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8곳과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3곳 등 11곳을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적발됐다고 9일 밝혔다.

A업소는 일본산 참돔 25.3kg을 국내산으로 원산지 표시해 일반 손님에게 제공했고, B업소는 중국산 낙지와 일본산 가리비 2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했다. C업소 등 6곳은 일본산 멍게 약 510kg을 국내산으로 판매하다 적발됐다. D업소 등 3곳은 일본산 멍게를 원산지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일본산을 국내산으로 표시한 이들 8곳에서만 판매·유통된 수산물은 2t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사경은 이들 위반업소에 대해 형사입건 및 행정처분 조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