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민사11부(정효채 부장판사)는 버스기사 A씨가 울산의 B버스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A씨 청구를 인용하는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B업체는 A씨가 일하지 못한 5개월 동안 임금(매달 280만원가량)과 함께 올해 1월부터 A씨 복직 때까지 매달 310만원가량을 A씨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B업체 소속 중형버스 운전기사였던 A씨는 2017년 5월 회사에서 '대형버스 기사로 직종을 전환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대기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A씨는 회사 요청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B업체는 대형버스 기사로 재입사시키지 않은 채 일을 맡기지 않았다. A씨는 회사의 대응이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또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되는 차별적 처우도 시정해 달라는 신청도 했다. 같은 해 8월 B업체는 A씨에게 대형버스 기사로 복직하라고 명령했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은 자연히 각하됐다. 이후 B업체 임원 C씨는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시정 신청도 취하해 달라'고 A씨에게 요구했는데, A씨는 이를 거절했다. 오히려 A씨는 근무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며 B업체 사무실 앞에 나무관을 가져다 놓고 상복을 입은 채 1인 시위를 했다. 이 일로 C씨가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는데, 검찰은 시위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다는 이유 등으로 불기소 처분을 했다. B업체는 징계위원회를 열어 사규 위반과 근태 사항 등의 이유로 A씨를 해고했고, A씨는 이런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씨 징계 사유 중 상복을 입은 채 장송곡을 틀어 소음을 발생시키는 시위를 한 일과 근태 사항과 관련한 부분은 인정된다"면서도 "그것만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책임 있는 사유가 원고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이 사건 해고가 무효인 이상 원고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피고의 귀책 사유로 말미암은 것이므로, 원고가 계속 근로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