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부산경찰청은 부산의 한 대학병원 30대 전문의 A씨를 성폭력방지 특별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죄로 입건해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21일 오후 5시 40분쯤 이 대학병원 간호사 탈의실에 들어갔다가 나오면서 간호사 B씨와 마주쳤다. B씨는 간호사만 드나드는 탈의실에 남성이 출입한 것을 수상히 여겨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서 몰래카메라를 설치했다는 자백을 받고 간호사 탈의실에 설치된 카메라를 발견했다. 몰래카메라용인 이 카메라는 탈의실 내 옷장을 향하도록 탈의실 책장에 설치돼 있었다. 문제의 탈의실은 원래 진료실의 한쪽 구석에 마련된 것으로, 전용 탈의실은 아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1시간 전에 설치한 걸 갖고 나오려다 인기척에 탈의실을 나왔다. 호기심에서 갖다 놓았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경찰은 A씨 사무실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 등을 압수해 불법 촬영을 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불법 촬영한 사실과 건수, 피해자가 드러나면 A씨를 소환해 추가 조사할 예정이다. 대학병원 측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마친 뒤 올해 초부터 이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근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몰래카메라 등을 포렌식으로 정밀 분석해야 범행 시기와 촬영 건수, 피해자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수사에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