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10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후보자에 대한 청문요청안 준비 작업을 오늘까지 마치고, 내일 국회에 요청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 제출 뒤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예정대로 11일 요청안이 제출될 경우 국회는 30일까지 청문회를 마치고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청와대에 보내야 하는 셈이다. 만일 국회가 시한까지 보고서를 송부하지 못할 경우, 31일부터는 문 대통령이 1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보고서를 보내 달라고 다시 요청(재송부요청)을 할 수 있다. 국회가 여기에도 응하지 않는다면 문 대통령은 그대로 장관을 임명할 수 있다. 청와대에서는 최대한 청문절차가 빠르게 진행돼 연내에는 임명까지 마무리되는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추 후보자가 임명될 경우 현재 이른바 '감찰무마 의혹' 및 '하명수사 의혹' 수사 등으로 불거진 청와대·여당과 검찰 간 대립구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다만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추 후보자 임명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보여 청문 과정에서 험로가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