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대학가에 따르면 성신여대의 학교법인인 성신학원은 최근 대학 교원징계위원회를 열어 현대실용음악학과 A 교수를 해임하기로 결정했다. 성신여대 측은 이달 5일 처분 결과를 통보받고 A 교수를 즉시 해임 처리했다. 양보경 성신여대 총장은 9일 교내 구성원들이 이용하는 포털 시스템에 담화문을 올려 "이 사건으로 상처를 받은 구성원들의 치유가 지체되게 된 점에 대해 총장으로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양 총장은 징계 처분 결과를 설명하며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진다는 속담처럼 이 사건으로 우리가 함께 겪었던 갈등, 혼란은 앞으로 학교 발전을 위한 자양분이 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교육부가 올해 8월 발표한 내용 등에 따르면 A 교수는 2018년 3∼6월 소속 학과 학부생 2명에게 성적인 언행과 신체 접촉을 하고, 한 피해자에게는 폭언과 폭행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A 교수가 학생들을 성희롱하거나 성추행했다는 의혹은 지난해 미투 운동의 일환으로 학생들 사이에서 제기된 바 있다. 당시 학교 자체 조사에서도 관련 내용이 확인됐지만, 학교 측은 A 교수에게 '경고' 처분만 내리고 올해 재임용을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올해 1학기에도 A 교수의 강의가 개설됐으나 수강 신청 인원이 없어 결국 폐강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생들은 학교의 이런 조처를 문제 삼으며 지난 6월 '권력형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에게 돌아올 자리는 없다'며 항의하고 A 교수의 재임용 취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교육부는 지난 8월 27일 진상조사 결과를 토대로 A 교수에 대해 해임 처분을 내렸다. 또, A 교수의 성추행 사실을 확인하고도 교수 신분을 유지하게 해준 학교 측에 기관 경고와 함께 성 비위 관련 규정을 정비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A 교수의 해임 결정이 전해지자 학생들은 A 교수 재임용 등에 반대하며 교내에 붙였던 항의 스티커를 이날 오전 모두 떼어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