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교수의 사건을 맡은 재판부가 '동양대 표창장 위조 사건'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열린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변경됐다"며 "동일성 인정이 어려워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혐의로 정 교수를 지난 9월 처음 기소한 당시의 공소장 내용과 지난달 11일 추가 기소된 내용 사이에 현저한 사실관계 차이가 발생한 점을 문제 삼아 공소장 변경 허가 여부를 별도로 판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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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191210068300004?input=tw



표창장 나가리~ 

이제 1차 공소장으로 밀고가야 하는데

검찰이 1차 공소장에 성명불상자와 공모했다고 자신있게 적었는데

성명불상자의 실체를 아직도 못 밝히는 검찰

저번 재판부의 의견으로 보아

재판도 필요없게 되는 상황

조국 교수 청문회때 부인을 기소한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게 증명된 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