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공소장에 공범, 범행 일시·방법 등 다 바꿔
허술한 기존 공소장이 檢에 걸림돌 돼
"금주 안에 檢기록 열람 안되면 보석 검토"

정경심 재판부 '공소장 변경 안돼'··· 발목 잡힌 검찰

사모펀드 투자와 자녀 입시비리 의혹 등으로 구속기소 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재판절차에서 1심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했다. 기존 공소장과 실제 수사로 밝혀진 사실과는 다른 부분이 상당해 재판에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송인권 부장판사)는 10일 정 교수의 세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 측이 낸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허가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범, 범행일시, 장소, 방법, 행사 목적 등이 모두 중대하게 바뀐 이상 동일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공소장 변경은 허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가 정 교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지 않으면서 재판 중 보강 수사로 혐의를 확실히 입증하려 한 검찰 계획에도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에 따르면 종전 공소장과 변경된 공소장에 적힌 죄명과 동양대 표창장 문안은 같지만 위조 공범은 성명불상자에서 정 교수 딸 조모씨로 바뀌었다. 범행일시도 2012년 9월7일경에서 2013년 6월로 바뀌었고 장소 역시 동양대에서 피고인 주거지로 변경됐다.

범행 방법은 컴퓨터 파일로 출력해서 직인을 임의로 날인했다고 기재했다가 변경 후에는 딸 상장을 스캔한 뒤 이미지 프로그램을 사용해 워드 문서에 삽입하고 직인 부분만 오리는 방법을 썼다고 기재했다. 범행 동기는 ‘국내외 유명 대학원에 진학하는 데 쓰기 위해’였다가 ‘서울대 의전원 서류 제출과 관련해서’로 특정했다. 수사 진척에 따라 혐의를 구체화했으나 허술하게 제출된 기존 공소장이 역으로 검찰의 발목을 잡은 셈이다.


재판부는 또 “사모펀드 일부 혐의 외에 나머지 입시비리 등은 전혀 보사 허가가 나지 않았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단 설명에 “이렇게 되면 정 교수 측도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니 보석 청구를 검토해보라 할 수 있다”고 검찰에 경고했다. 재판부는 “11월11일 기소됐고 같은 달 26일 분명히 열람·등사를 하라고 말했는데 아직 사모펀드 부분도 제대로 안됐다”며 “현 구속 사건이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여부를 얘기할 사건이 전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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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에서 명령하는데도 하나도 안따름



일반국민들 수사는 어찌햇을지는 안봐도 뻔한.. 검찰 끌려갓다 자살하는 사람이 많은이유가 요즘 납둑이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