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방영된 채널A '뉴스'에서는 9일 오전 고소장을 제출한 강용석 변호사가 “본인이 사실관계를 부인하고 잇어서 미리 증거를 공개하면 거기에 대응할 우려가 있으니까”라며 사전 증거 공개를 거부 이유를 밝혔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번 사건에 관해 “진술의 신빙성이 중요한 변수”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보도했다.  

정윤미 변호사는 “의도가 개입하지 않고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하면 이게 유죄 상당한 근거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라며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도진기 변호사는 “(성폭행 등) 행위를 당하고 나서 전화나 메시지를 통해서 상담한 흔적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죠”라며 관련 사안의 상담 여부도 판단 기준으로 언급했다.  

안희정 역시 “피해자 진술이 일관되고 모순되는 부분 없어 신빙성이 있다”라는 판단에 피해자 진술이 일관성이 있다는 점이 유죄이 결정적 이유가 됐다고 분석했다. 박유천이 성폭행 무혐의를 받은 이유는 관련 여성들이 “협박이 없었다”라고 진술해 강제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는 점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