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이 송병기 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진술조서에 가명을 썼다는 논란에 관해 경찰청 관계자는 10일 "대법원 판례상 문제 될 부분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 관계자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대법원은 '조서를 가명으로 작성했더라도 요건이 갖춰졌다면 적법하다'는 취지로 판결했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가 근거로 든 대법원 판결은 2012년 5월에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