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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빠자나
2019-12-10 22:49
조회: 12,612
추천: 37
민식이법에 대한 오해민식이법이 없던 법이 생긴것처럼 선동하는 애들 보이는데 없던 법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도로교통법을 개정한것이다 민식이법의 본질은 사고 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자의 목적이 아니라 (개정안에 처벌 수위가 올라간 걸 보고 이걸로 선동하려는 의도로 보임) 미연에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 및 카메라 설치의 의무화임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났을때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스쿨존 내 법을 어겼을때라고 쓰여있음 민식이법 있기 전에 스쿨존 법 다 어기고 30키로 이상 달려서 어린아이 사망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처벌을 보면 기존 법이 너무 약했다는 소리 마지막으로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실 정신차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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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벤러 오빠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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