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이 없던 법이 생긴것처럼 선동하는 애들 보이는데

없던 법이 아니라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도로교통법을 개정한것이다

민식이법의 본질은

사고 후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하자의 목적이 아니라
(개정안에 처벌 수위가 올라간 걸 보고 이걸로 선동하려는 의도로 보임)

미연에 방지를 위한 각종 안전시설 및 카메라 설치의 의무화임 

그리고 스쿨존에서 사고났을때
3년 이상이라는 기준은
스쿨존 내 법을 어겼을때라고 쓰여있음

민식이법 있기 전에 스쿨존 법 다 어기고 30키로 이상 달려서
어린아이 사망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의 처벌을 보면
기존 법이 너무 약했다는 소리


마지막으로 이 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만 적용된다는 사실






정신차려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