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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짱
2019-12-11 03:05
조회: 15,047
추천: 20
사람이 없어도 횡단보도에서는 속도 줄이는게 정상 아닌가?자꾸 민식이가 사각에서 튀어나왔으니까 운전자는 잘못없다는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는데 스쿨존이라는 곳은 애초에 애새끼가 사각에서 튀어나오는 곳이니까 미리 조심하세요 그런 의미 아님? 내가 혹시 잘못알고 있나 싶어서 찾아봄 어린이 행동특성을 살펴보면 눈높이가 낮아 시야가 제한적이고 소리에 반응도 늦어 교통사고 시 대처능력이 떨어진다. 이러한 행동특성으로 인해 어린이교통사고 유형을 보면 어린이가 도로에서 횡단 중에 뛰어가다가 앞만 보고 가는 사고가 81% 이상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어린이보호구역 운전 시 주변을 잘 살피고 특히 어린이들이 도로로 언제든지 뛰어나올 수 있으므로 서행운전이 반드시 필요하다. 애새끼들은 앞만보고 달리는 노답 존재로서 언제든지 뛰어나올수 있다고 잘 명시해놨구만 도로교통법 타법개정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시행 2017. 7. 26.] 경찰청 제27조(보행자의 보호)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보행자(제13조의2제6항에 따라 자전거에서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통행하는 자전거 운전자를 포함한다)가 횡단보도를 통행하고 있을 때에는 보행자의 횡단을 방해하거나 위험을 주지 아니하도록 그 횡단보도 앞(정지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서는 그 정지선을 말한다)에서 일시정지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에도 횡단보도에서 일시정지하라고 해놨음 사각이라고 못봤으면 사람이 없다고 가정할게 아니라 있다고 가정하고 보행자를 보호운전하는게 원칙아님? 더군다나 스쿨존이고 낮시간이면 충분히 예상가능한데 저기가 큰길이나 고속도로가 아니자나 제한속도 30인데 저차는 20이니까 죄가없다 튀어나온 민식이가 잘못이다 이런말 지껄이기전에 횡단보도 앞에서 최소한의 감속조차 안한것부터 알고 지껄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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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가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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