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스쿨존에서 사고나면 무조건 가중처벌?
-> X 운전자의 잘못이 있을때 처벌. 무과실이면 가중처벌X

2.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 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 12대 중과실이랑은 관계없이 운전자의 과실이 1이라도 있으면 적용.

3. 속도 30키로 이하로 아주 천천히 안전운전하면 괜찮다?
-> X 속도는 상관없이 과실에 따라 처벌되며 아무리 안전운전을 한다고 피하기 어려움.
모든 운전자는 운전의 업무를 하는것으로 볼수있고
운전중 사상사고는 업무상과실에 해당 => 이것이 안전의무 불이행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면서라는 의미는 평소보다 더 조심하라는 말이나 그 조심의 범위의 끝을 알수가 없음
99명의 사람이 안전운전을 했다고 인정을 한들 판사가 인정하지 않으면 과실이 생김
그러므로 어린이 안전의 유의하면서 = 운전자의 과실이 0이면서라는 의미
즉 피말리는 재판을 통해 무과실을 받아내야만 민식이법의 적용을 피할수 있음.


- 이하 각종 피할수 없는 어린이 사고 영상들을 보여줌 -


4. 민식이법은 윤창호법이랑 처벌 강도는 거의 동등. 하지만 윤창호법은 음주만 하지 않으면 피할수있으나 민식이법은 아무리 운전자가 안전운전을 한다고 한들 사고가 나는경우 법의 적용을 피할수가 없음.
그럼에도 처벌은 동등한 수준


- 이하 어린이 상해사고 영상을 보여줌. 형사합의후 벌금 50만원으로 끝난 사고. 하지만 이런 사고가 앞으로 최소 500만원으로 시작-


5. 한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며 이 생각은 처음부터 변함이 없었음

6. 한문철 변호사는 감성팔이 여론에 돌팔매질을 당할까봐(한변호사 니가 뭔데 민생법안을 반대하냐?) 민식이법에 대해서 말을 안하고 있었는데 언론에서 하도 잘못된 설명을 하길래 팩트체크 영상을 업로드할수밖에 없었음

7. 한문철 변호사 왈 "이제 절대 어린이보호구역 들어가지 마세요. 저도 주변에 그렇게 말하고 다닙니다" "저도 조심히 안전운전해야된다는게 어디까지 조심하라는건지 (판단할) 자신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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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 대한 이야기가 많네요.

시간 들여서라도 꼭 한 번 유튜브 직접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운전해보신 분들은 보행자와 운전자간 사고시 운전자가 무과실이 뜨는게 얼마나 힘든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는걸 아실겁니다.

민식이법은 분명 잘못된 법입니다.

일부 언론에서는 30km/h로 지나가면 문제없다, 지킬 것만 잘 지키면 된다고 하지만

잘못된 말입니다.

아이들의 안전이 중요하고, 스쿨존에서 주의가 특히 필요하다는 사실에 반대하는 분은 없을겁니다.

민식이법이 어떻길래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지 자세히 알아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