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재판에서는 접촉이 있었다고 시작하고, 쟁점은 고의성의 유무였음. 















피고인을 엿 맥이려고 하기에는 서로를 잘 모르니까,

피해자의 진술이 꽤 신빙성이 있어서 맞는다는 거지.



영상 전문가는 “영상 분석 결과 피고인 A 씨가 곰탕집 출입문 쪽에 서 있다가 뒤돌아서 피해자와 지나치는 시간은

1.333초 정도”라며 “작정한다면 몰라도 통상 이 시간 내에 여성의 엉덩이를 움켜잡는 것은 어렵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출처 에펨 코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