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와 B씨는 훈련소에서 5주간의 훈련을 마치고 퇴소를 앞둔 시점에 충격적 소식을 들었다. 상근예비역으로 알고 입대한 이들이 일반 현역 대상자로 분류돼 자대에 배치된다는 통보를 들은 것.


A 씨는 7살 난 동생을 돌봐야 하는 처지로, 이같은 소식으로 인해 훈련소 안에서 도우미를 구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상황은 서울지방병무청 공무원의 실수 때문에 벌어진 것으로 밝혀졌다. 담당자가 훈련소에 찾아가 사과했으나 "한번 현역으로 분류된 병력을 상근예비역으로 되돌리는 건 어렵다"는 대답만 돌아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보통은 입대자에게 우편물로 입영 통지서를 주는데, 병무청에 찾아온 피해자들에게 직접 통지서를 주는 과정에서 잘못 적은 것 같다. (담당자가)과거에 쓰던 서식을 그대로 쓰다 보니 위에 체킹이 잘못돼 있는 걸 몰랐던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