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살배기 아이를 입양해 수년간 정서적, 신체적으로 학대한 5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김용찬)는 아동학대 혐의 등으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는 기간 치료를 함께 받을 것을 명령했다.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했다. 

A씨는 46세 때인 2014년에 B양(당시 2세)을 입양했다. 이후 B양을 2018년까지 키우면서 욕설을 하거나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의 범행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의 신고로 들통났다. 이전에도 아동학대를 의심하는 주변인의 신고가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함께 사는 남편을 때리거나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별다른 이유 없이 수회에 걸쳐 피해자(B양)를 협박하거나 폭행하는 등 피해자의 나이가 매우 어린 점 등에 비춰 학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우울증을 앓아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했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