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비군 훈련과정에서 생기는 식비 여비등의 경제적부담은 재산권침해가 아니다. 또한 일실수익의 불이익은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다.(알아서 감내해라)- 2017헌마828

2. 현역군인에게 각종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것은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일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니다. 불이익한 처우라 할수 없다.(읽으면서도 인지부조화가 일어남) -2006헌마62

3.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공무담임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 엄격한 심사척도가 요구된다.(군가산점제는 중대한 차별이다)- 98헌마363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다른 집단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에 정당성이 있다.(여성가산점제는 정당하다) - 2013헌마553

5. 여성장교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남성단기복무장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한정된 기간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끌려온사람에게 줄 육아휴직은 없다) - 2005헌마1156

6.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외에 다른 의식주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생계의 유지를 위해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할수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계유지하려면 주40시간외에 투잡을 뛰어라) - 2017헌마374

7. 군인연금법에서 상이연금수급대상을 1~7급으로 제한하고 8급이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살짝 다친사람은 상이연금안주고 대신 장애보상 타세요) -2013헌마 435

8. 병의 봉급표는 근로의 권리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병사월급은 최저임금보장을 받을 권리가 없다.) -2011헌마307

9. 이화여대로 인해 로스쿨 총정원수에서 차이가 난다해도 그것은 매우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차별이라 할수 없다. -2009헌마514

대충 모아봤는데요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라고 판례번호까지 전부 기입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있을것인데 이정도만 했어요
()은 사족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