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 이슈 갤러리 같이 보고 싶은 유머 글이나 이미지를 올려보세요!
URL 입력
-
사진
사전투표 완료하고 왔습니다
[39]
-
계층
100만 역사 강사 유튜버 황현필, 영화 제작 발표.
[52]
-
계층
안울려고 햇는데
[35]
-
계층
퇴근 중 ㅅㅅ인증한 공무원
[21]
-
유머
초전도체 개
[31]
-
계층
없던 국뽕도 생기게 만든 사건
[25]
-
계층
파혼 고려중인 사람
[60]
-
유머
시댁 간 배우 이미도
[55]
-
게임
자체생산 게임리뷰 모음2
[21]
-
연예
원영이 보고 가세요
[19]
URL 입력
- 유머 제발 토스로는 송금하지 말아주세요 [21]
- 기타 헬스장에서 착용 금지시킨 레깅스.gif... [11]
- 유머 약사가 갑자기 꼬추그려줌 [23]
- 연예 요즘 아이돌들 힘들게 한다는 챌린지 문화 [19]
- 연예 이쁜 형사로 열연 중인 [13]
- 유머 신뢰가 가는 매트리스 리뷰 [8]
린벤귀향
2019-12-12 22:32
조회: 10,866
추천: 13
헌재판례가 보여주는 남성인권의 현실1. 예비군 훈련과정에서 생기는 식비 여비등의 경제적부담은 재산권침해가 아니다. 또한 일실수익의 불이익은 병역으로 인한 불이익이 아니다.(알아서 감내해라)- 2017헌마828 2. 현역군인에게 각종 시험응시기회를 제한하는것은 병역의무 그 자체를 이행하느라 받는 불이익일뿐 병역의무의 이행을 이유로 한 불이익이 아니다. 불이익한 처우라 할수 없다.(읽으면서도 인지부조화가 일어남) -2006헌마62 3. 제대군인가산점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달리 취급함으로써 공무담임권행사에 중대한 제약을 초래. 엄격한 심사척도가 요구된다.(군가산점제는 중대한 차별이다)- 98헌마363 4. 적극적 평등실현조치는 현재 불리한 처지에 있는 집단을 다른 집단과 동등한 처지에까지 끌어올려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고자 함에 정당성이 있다.(여성가산점제는 정당하다) - 2013헌마553 5. 여성장교에게 육아휴직을 인정하고 남성단기복무장교는 병역의무의 이행을 위해 한정된 기간 복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음은 정당하며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끌려온사람에게 줄 육아휴직은 없다) - 2005헌마1156 6. 사회복무요원에게 보수외에 다른 의식주비용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생계의 유지를 위해 허가를 받고 겸직을 할수 있으므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렵다. (생계유지하려면 주40시간외에 투잡을 뛰어라) - 2017헌마374 7. 군인연금법에서 상이연금수급대상을 1~7급으로 제한하고 8급이하는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하여 인간다운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볼수 없다.(살짝 다친사람은 상이연금안주고 대신 장애보상 타세요) -2013헌마 435 8. 병의 봉급표는 근로의 권리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최저임금을 청구할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보장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병의 봉급표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병사월급은 최저임금보장을 받을 권리가 없다.) -2011헌마307 9. 이화여대로 인해 로스쿨 총정원수에서 차이가 난다해도 그것은 매우 미미한 차이기 때문에 차별이라 할수 없다. -2009헌마514 대충 모아봤는데요 전문을 보고 싶은 분들은 찾아보라고 판례번호까지 전부 기입했습니다 이것 외에도 더 있을것인데 이정도만 했어요 ()은 사족입니다
EXP
10,779
(22%)
/ 11,401
린벤귀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