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을 규정함

2차피해를 규정하고 있어서
꽃뱀이든 워마드든 생물학적인 여성은
보호를 받음

곰탕집 사건은 앞으로도 일어날 예정이고
누구라도 오달수처럼 한순간에 인생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음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모든 사람은 가족과 사회 등 모든 영역에서 여성폭력으로부터 안전하고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여성폭력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019년 12 월 25 일 시행




http://www.law.go.kr/%EB%B2%95%EB%A0%B9/%EC%97%AC%EC%84%B1%ED%8F%AD%EB%A0%A5%EB%B0%A9%EC%A7%80%EA%B8%B0%EB%B3%B8%EB%B2%95/(16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