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육군 등에 따르면 육군은 12·12 군사반란에 가담해 내란형 선고를 받은 장성 등의 홍보 및 예우 사진을 각 부대에서 철거했다. 국방부는 올해 4월 부대관리훈령의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 조항을 개정했다. 개정된 훈령은 ▲ 형법 내란죄·외환죄, 군형법 반란죄·이적죄 등으로 형이 확정된 경우 ▲ 금품 및 향응 수수 또는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 해임되는 경우 등에는 예우 및 홍보목적으로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의 사진을 게시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육군은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 장세동 전 3공수여단장, 박희도 전 특전사령관, 최세창 전 수도방위사령관 등 12·12 군사반란 가담자 10명의 홍보용 사진을 철거했다.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이상훈·이종구 전 국방부 장관과 월북한 최덕신 전 1군단장의 사진도 부대 홍보관에서 철거됐다. 다만,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최 전 1군단장의 사진은 부대 역사관에 새롭게 게시됐다. 훈령은 역사적 사실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역대 지휘관 및 부서장 사진을 부대 역사관이나 회의실 등에 게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