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모 소속사 건음기획은 13일 “금일 강남경찰서에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해 김건모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중앙지검에 허위사실을 고소한 A씨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및 무고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건모 측은 “27년간의 연예 활동을 악의적인 의도로 폄훼하고 거짓 사실을 유포하여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끼치고 있는 행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어 이 고소를 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건모 측은 ‘거짓 미투’는 없어져야 한다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유흥업소에서 일하는 접대부(강용석 변호사 보도자료의 표현 인용)로, 모 유튜브 방송에서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김건모의 취향을 이용하여 거짓으로 꾸며낸 사실을 마치 용기를 내어 진실을 폭로하는 것처럼 하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녀의 주장은 수사를 통하여 명명백백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