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변호사는 이어 "피해자의 구체적이고 일관된 증언 외에도 피해자 진술의 사실 관계와 일치하는 CCTV 화면이 있고 CCTV 영상 분석상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결론 내린 전문가의 증언이 있었다"며 유죄 판결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피해자와 피고인은 일면식도 없었던 관계며,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한 적도 없어 무고의 동기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얘기했다. "반면 피고인은 계속 진술을 번복해왔고 특히 CCTV 내용과도 다르게 당시 상황을 진술했었다"며 "이런 주변 정황들을 모두 고려해 이런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